[가사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종류
어제는 협의이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오늘은 재판상 이혼을 알아볼겁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합의하에 결혼을 했으니 둘이 싫어서 합의 하에 이혼을 하는것은 당연히 자유라 이겁니다 과거에는 이혼하는것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해서 이혼 가지고 법원 간다는건 집안 개망신 시킨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남녀 모두가 기피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안 참고 내 인생 내가 챙긴다 이러면서 조금만 안 맞으면 법원 갑니다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의 합의가 잘 안되니까 법원한테 가서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이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가려주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을 강제로 정해달라는 청구를 하는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