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협의이혼 절차 및 협의이혼 서류를 알아봅시다
현행법상 이혼은 2가지입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죠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넣으면 가정 법원 판사가 증거들 보고 판단해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서를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당사자끼리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문제에서 당연히 양보가 잘 안됩니다 괜히 양보하면 내가 손해보는것 같고 어차피 이혼하면 이제 얼굴 볼 일도 없는 마당에 당사자끼리 협의가 잘 안된단 말이에요 제가 겪어보면서 힘든게 재산분할과 이혼 이후 애들 만나는 면접교섭권 2개 때문에 고생했어요 전 처음에 면접교섭권 그거 한 달에 애들 얼굴 보면 되는거 아닌가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이혼 당사자가 애들 보여주는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게 합의가 잘 안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