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소송비용 확정신청 하는 방법 (변호사 사무실용)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에서 이기고 끝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청구 가능하며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누구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청구하는거죠 그렇다고 소송에서 쓴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고 대법원 규칙에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최대 상한선인거죠 소송비용의 산정에서 내가 원고인데 승소하면 피고한테 인지, 송달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피고인데 승소하면 원고한테 인지, 송달료 비용은 청구할 수 없는데 인지, 송달료를 낸것은 원고라서 피고가 그걸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판결문이 나오고 확정이 되면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 안하고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도 되죠 확정 받은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