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이혼할때 결혼전의 특유재산도 분할된다
이혼사건은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으나 서로 갈라서기로 하면 당사자끼리 친권, 재산분할, 양육권 이 3개가 제대로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재판이 길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혼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특유재산은 분할이 안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혼사건을 몇 번 진행해본 결과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하기 전 남녀가 각자 모은 재산 특유재산은 민법 830조 규정에 나와있구요 민법상 부부의 재산들은 별산제의 원칙을 따릅니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