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합의금 먼저 주고 합의금 이체 내역으로 형사 고소취하 안됩니다
1. 합의금으로 가해자를 괴롭히려는 피해자가 있다 형사사건 진행하다보면 합의금 문제로 곤란을 겪을때가 있습니다. 피고소인(=가해자)의 행위로 고소인(=피해자)이 피해를 입었으면 손해배상도 당연하고 합의를 위해서 합의금을 줘야되는것은 당연합니다. 고소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마음대로 부르는건 피해자의 자유이고 권리니까 이해하는데 머리 한대 맞았다고 폭행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부른다거나 특수상해죄 가해자가 잘 산다는 이유로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하면 이거는 피해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고의로 피고소인(=가해자)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제가 5년전만 해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말을 더 믿고 피해자 편에 섰었는데 형사 피해자들과 합의하러 다니면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일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