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소방회사 영업정지처분 취소 전부승소
소방시설 회사가 국가사업으로 지하철 소방공사 낙찰을 받아서 하다가 소방법 규정에 안 맞는 시공을 했다고 해서 관할 소방서가 영업정지 처분 15일을 부과했는데 이걸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작된 행정소송 사건입니다 소방시설 회사가 원고이고 소방서가 피고인데 맨 처음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가 원고가 패소해서 행정소송으로 넘어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보통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는 술집에서 미성년자한테 모르고 술을 팔거나 알면서도 판 경우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국가사업에서도 영업정지가 적용되는지는 몰랐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XX시 감사위원회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거라서 관할 소방서도 재량껏 넘어가기는 어려울것 같더군요 영업정지 처분이 갑자기 내려와서 행정소송 시작하기 전에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긴급히 신청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