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국선변호 사기죄,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징역 3년, 추징금 2800만원 선고
이번 사건은 사기죄와 변호사법이 상상적 경합으로 더해진건데 처음에 이 사건을 맡기에는 부담되었는데요 국선 변호 사건이라고 해도 일반인이 변호사법 위반을 할 일이 드물거든요 변호사법 111조를 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이나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받으면 형사처벌 되는데 피고인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만 받고 해결은 못하니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