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길고양이 돌보는 캣맘 주거침입 고소당해서 기소유예 마무리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길고양이 밥 주는것 때문에 뒷집에서 젊은 아가씨랑 집 주인 할머니랑 싸움 한바탕 하는거 보고 캣맘 친척 때문에 주거침입죄 문제가 떠올라서 포스팅합니다 요즘 주택가에 캣맘이라고 불리는 분이 나타나서 길고양이 먹이를 주거나 돌봐주는 분이 많습니다 처음엔 불쌍한 동물 돌봐주는거니까 별 문제 없겠지 했는데 캣맘 중에 길고양이를 자식처럼 끔찍히 생각하다보니 이거 가지고 이웃간에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남의 집 주차장 여분의 공간에 길고양이 집 만들고 밥하고 물 그릇 갖다놓고 돌봐주는데 이러한 행동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걸 모르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구요 대법원 판례에서 주거침입죄에 대한 요건이 생각보다 넓은데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친하거나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