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금전소비대차 공증 vs 약속어음 공증 차이점이 뭔가요?
앞에서 공정증서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나 공정증서만 있으면 100% 강제 집행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한 청구권만 가능합니다 1. 약속어음 공정증서 2. 토지, 건물, 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3. 금전청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대체물 지급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반드시 적혀있는것 위에서 설명한 1,2번은 공증인법에 근거가 있고 3번만 민사집행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어음금을 지급기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 약속어음 공증을 하게되면 원인채권(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채권) 외에 어음금 채권까지 행사할 수 있죠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나중에 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