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민사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긴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고생 좀 했습니다 처음엔 채권압류 다 해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돈 주겠지 했는데 현실은 아무도 안 줍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움직여야 돈을 받을 수 있는거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굶어죽기 딱 좋아요 일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받으려면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 같은 집행권원 문서가 필요하고 집행권원이 없으면 이걸 먼저 준비하세요 집행권원이 생겼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하면 되는데 이걸 혼자 하기 힘들면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데 대략 70만원 정도 받더라구요 아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가 되어 결정문이 나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