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시 집행권원 종류
우리가 실생활에서 돈을 못 받게되면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채권을 압류하고 돈도 받아낼 수 있는거죠 하지만 이것도 약점이 있는데요 채무자가 진짜 재산이 한푼도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라도 있어야 채권자가 대신 받아오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채무자한테 전월세 보증금이 있다던가 직장인이라서 월급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온다 아니면 자영업을 해서 매달 신용카드 매출이 있으면 추심명령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여기서 채무자한테 돈을 줘야할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부르는데 만약, 채무자의 월세 보증금이 천만원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집주인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어차피 집주인은 채무자가 이사할때 보증금을 돌려줘야되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