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각종 결정문 재도부여 신청방법 (서울중앙지법 기준)
법률사무를 하다보면 서류 분실이 생깁니다 지금이야 전자소송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강제집행 할 때 여전히 집행권원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급명령 정본을 한번 잃어버려서 난감했던적이 있었습니다 이럴때 아래에 보이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것은 집행문 재발급이나 지급명령 정본 같은 집행권원 원본 문서를 재발급할때 신청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할때 지급명령하고 이행권고 결정문 정본은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 필요없이 정본만 있으면 되거든요 반대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하려면 판결문 정본 있어야되고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이거 전부 필요하다보니 절차가 귀찮습니다 (재도, 수통)에 필요한 부분에 동그라미 치고 빈 칸을 채워가면 됩니다 재도부여 = 재발급 수통부여 = 한 번에 여러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