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소송 변호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부
오늘은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소사실 및 증거인부 관련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증거인부란?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여부 즉,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진술하고 검사가 제출하는 수사증거 서류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건데요 증거를 인정하느냐 or 부인하느냐의 줄임말인데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를 판사가 볼 수 있냐 or 없냐 그 차이거든요 형사소송에서 증거인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나 철회가 가능하나 증거조사가 완료되버리면 그 이후에는 증거 동의 취소,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96도2507 1996. 12. 10 선고 1심에서 공판 진행할때 아무것도 모르고 증거동의했다가 2심에서 불리한 증거니까 이거 취소할게요 아예 못한다는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