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상속 유류분 비율을 알아봅시다
오늘은 상속 유류분 포스팅인데요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나눠지도록 민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이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의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상속비율을 뜻하는 말입니다 상속인은 본인이 원래 받아야 할 유류분보다 상속을 적게 받으면 다른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식들)하고 배우자는 원래 받아야될 금액의 50%까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구요 직계 존속인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아야될 금액의 33%까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비율이 차이가 나는가 하면 상속 순위가 다르거든요 예를들어 A의 상속재산이 20억인데 상속인이 형 B와 동생C 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정상적인 상속이면 평범하게 각각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