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법률사무 문서 함부로 작성하면 안된다
저도 법률사무를 해봤고 법 전공을 해봐서 어지간한 서류 작성은 혼자서 가능한 수준이 되었는데 주변에서 소송이 아닌 서류 써달라고 은근히 부탁이 오는데 이런것들은 조심해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법에 의해서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향응을 받을것을 약속하고 소송과 비송사건에 대해서 대리, 법률상담, 문서 작성을 하면 안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됩니다 게다가 변호사법 위반하면 처벌도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률 지식이 있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장들이나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이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다가 서류만 작성해주고 돈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아예 무료로 서류 작성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서류를 작성해줬다가 일이 잘못되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