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소송비용 확정신청에서 송달불능시 공시송달 가능하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나 해놨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최고서를 받지 않습니다 최고서를 받아야 상대방이 그 금액을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 행동을 취할거고 결과가 나와야 저희도 대응을 해야되는데.. 상대방한테 최고서 전달부터가 안되니 사건 진행은 안되고 2달동안 시간만 흘러가니 답답하더라구요 주소보정만 지금 2번째고 총 3번 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일반송달, 특별송달 야간, 특별송달 휴일까지 전부 다 보내놨는데도 3개가 전부 송달불능으로 나왔어요 상대방이 최고서도 안 받고 잠수타니까 고민하던 중에 제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해서 공시송달 해보려는데 변호사님이 법 규정이나 근거가 있어야지 지인들 말만 믿고 하면 어쩌냐?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관련 내용이 안 나오더라구요 결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