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인지, 송달료 보정서 작성하기 (변호사 사무실용)
오늘은 법률사무원들이 가장 많이 작성하기도 하고 중요한 서류인 보정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보통 보정명령을 받았을때 보정서로 제출하지만 보정명령 없어도 틀린 부분 있으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고 보정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알아서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보정서만 내면 법원에서 무조건 해주는건 아니고 복불복으로 봐야합니다 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말고 이런식으로 이해해야합니다 보통 보정서를 내야되는 3가지인데요 1. 인지 송달료 관련 보정명령 2. 주소보정명령 3. 그 외 틀린거 수정할때 내는 보정서 그 중에서 1번 인지, 송달료 관련 보정서를 가장 많이 작성하니까 이걸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소장을 접수하면서 인지대, 송달료 납부해야되지만 의뢰인들이 인지, 송달료 개념을 모르는 분도 있고 왜 처음부터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