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원 근무] 상대방 법률사무소하고 싸울 필요 없다
오늘 이야기는 소송 진행하면서 사무장들이나 법률사무원이 상대방 법률사무소에 대해 과도하게 적개심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 특허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원고, 피고가 나뉘고 저희 역시도 원고 or 피고중에 하나를 대리하죠 근데 소송이라는것은 제로섬 게임. 즉, 하나가 이기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보니 원고 or 피고 둘 중에 하나는 유리한 결과를 얻고 다른 하나는 불리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원고를 대리하게 되면 상대방 피고의 법률사무소가 나의 적이고 피고가 이기면 내가 대리하는 원고가 패소하니까 피고가 잘되는걸 막아야한다, 귀찮게 해라 이런식으로 대응하는 사무소들이 정말 극소수로 있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