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 자동차 운전 보험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단속이 되고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는데 저도 헷갈렸던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일단 과태료와 범칙금의 공통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법상의 제재인데 과태료는 행정상 처분으로 단속 대상이 자동차가 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주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않고 타인에게 빌려줬다가 타인이 속도 위반하는 바람에 단속에 걸려도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는게 아니라 결국엔 자동차 주인이 과태료를 내야됩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면 돈만 잘 내면 됩니다 금전벌의 성격이라 벌점을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정식으로 과태료 고지서 받기전에 사전납부로 내면 20% 감경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가산금이 계속 붙어서 월 이자 1.2%로 쌓이는데 2020년 한국 기준금리 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