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할아버지 집행유예 1년 선고
형사소송 하다보면 국선사건 맡아달라 연락도 오고 국선사건 하다보면 딱한 사연들이 오는데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면허가 없어서 무면허로 처벌될지 모른다는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래시장에 오래 방치된 오토바이를 버려진걸로 착각하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서 본인것에 붙이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적발되어 검찰에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전 처음에 오토바이 번호판만 떼어서 붙였다고 하길래 단순한 절도인줄 알았는데 공소장을 읽어보니까 뭔놈의 죄가 이렇게 많이 붙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절도, 사용 행사, 부정사용을 하시면 안됩니다 판결문 일단 보여드리고요 죄명에 참 여러개가 붙더라구요 절도, 공기호부정사용(번호판),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