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대여금 반환 소송 or 투자금 반환 소송 중에 어떤걸 해야되나요?
요즘 돈 빌려가놓고 투자금으로 우기는 채무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근로소득보다는 인생은 한방이라는 말처럼 부동산 투자, 주식투자, 코인 투자를 통해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나오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식으로 도전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나,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대출도 잘 안해주려고 하다보니 주변 지인들 통해서 돈을 빌리고 투자해서 잘되면 원금에 이자까지 두둑히 챙겨주겠다더니 몇 달 지나서 돈을 안 갚아서 집에 찾아가면 돈 날렸으니 못 갚는다고 하면 채권자는 환장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돈을 빌릴때 주식투자, 코인투자 하겠다고 하면 빌려줄까요? 수익은 커녕 원금도 못 건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죠 그러니 채무자들은 처음에 투자 목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