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고소 진행중에 피해자 사망해도 가해자 수사는 계속된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 수사 종결이 되고 흐지부지 되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억울하다 수사기관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한을 풀어달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건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 유가족 중에서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하는 바람에 수사경찰들이 조사를 대충 하는것이 느껴지고 이게 원망스러웠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수사를 대충하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가해자(=피의자, 피고인)이 경찰 수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된 상황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법인이 사라졌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므로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