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오타 생겼을때 효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할때 변호사나 사무직원들이 가끔 오타를 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된 판례입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면 법인 등기번호 작성해야되고 은행이 제3채무자면 계좌번호도 정확해야합니다 신청서에 특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1글자라도 틀려버리면 채무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나 법인을 특정하게 되니 의미가 없죠 예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쓰다가 법인등기번호가 5012인데 0512로 잘못 써서 이거 어떻하나 걱정했었거든요 취소하고 다시 쓸까 아니면 경정요청을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에 경정요청 했습니다 신청서 앞쪽에는 0512로 잘못 썼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별지에다가는 5012로 제대로 썼는데 불행 중 다행인지 별지만 떼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무사히 넘어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