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조정 제도란? 형사조정 결렬되면 어떻게 하나요?
1. 형사조정 제도가 무엇인가요? 형사조정이란? 경미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으로 마무리 짓고 고소인은 피해 회복을 금전으로 빠르게 받아서 좋고 피고소인은 합의를 통해 검사의 기소를 피하거나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상 검찰에서 형사조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건은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기, 모욕죄, 명예훼손죄, 단순 폭행, 정말 가벼운 상해죄(전치2주),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입니다. 저도 작년에 어떤 페미가 저한테 모욕, 명예훼손을 해서 검찰청에 형사조정하러 갔다왔습니다. 2.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형사조정의 신청은 당사자(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도 되고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을때 검사가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