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공탁금이 적어서 불만인데 추가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1.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 제도가 변경됐다 과거에는 형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공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 특례가 적용되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공탁금을 일방적으로 맡길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가 변경됩니다. 이거 때문에 2022년 11월 선고를 앞둔 피고인들은 법원에 1심 재판 선고를 미뤄달라는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1심 판결 선고 전에 공탁금을 맡기면 양형 참작을 받을 수 있을것이고 처벌 형량도 낮아질거라고 생각한 피고인들이 그만큼 많았다는겁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 공탁금이 적으면 받아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된다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때 마지막으로 쓰는 최후 수단이 공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