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공시송달로 사라진 피고인 형사 항소기간 회복청구 성공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이 잠적해서 공소장,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이 불가능할때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피고인 없이 재판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에서 간혹 피고인이 제 날짜에 상소(항소+상고)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지가 변경되었는데 핸드폰 미납 요금 때문에 연락두절로 상소 기간을 놓친 사람도 있어요 형사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받고 7일 이내이기 때문에 어어어 하다가 항소기간 7일을 넘겨서 불복 못하고 판결 확정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거기다가 상소기간이 지나버리면 불복 자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도 못하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피고인의 방어권 방어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 예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