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돈만 받고 일하지 않는 불성실 변호사 조심하세요
1. 돈만 받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존재한다 2023년 4월 고인이 된 학교폭력 피해자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불출석 패소로 뉴스에 한동안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원고, 피고 당사자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법정에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민사소송 사건들은 원고나 피고가 불출석해서 무변론 패소 판결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선임된 민사소송 사건에서 불출석으로 패소한건 굉장히 특이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나갈 수 없다면 다른 변호사한테 복대리를 맡겨도 되는데 복대리 조차도 안해서 패소했다는건 변호사가 애초부터 소송에 대한 진행 의지가 있었을까? 의심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최근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