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소인 경찰 조사 받는데 진술 영상 녹화해도 되나요?
타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피고소인 신분이되면 경찰서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러 가는데 일반인들 말로는 경찰 조사 받으러 간다고 하죠 피고소인 뜻을 모르는 분도 있을텐데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피고소인으로 경찰서에 가봤지만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저는 법률사무 하면서 경찰서 왔다갔다 해봤으니까 다행인데 처음 경찰서 가서 조사 받는다고 하면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어떻게 해야되나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 많을거에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보면 경찰서에 혼자 조사 받으러 갈때는 진술 영상 녹화를 하라는 조언을 보고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 진술 영상 녹화 선택하는 피고소인이 늘어났다고 해요 간혹 수사관 중에서 "진술 영상 녹화 꼭 해야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처음 경찰서 온 피고소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