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특수협박 초범 피고인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고시원에 거주중인 피고인이 고시원 복도에 다니면서 평소에도 고시원 사장한테 신발 신고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는데 잔소리 듣자마자 성질나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했다가 기소가 되서 형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고시원 사장은 평소에 피고인이 고시원비를 밀리고 제대로 주지 않아서 감정이 안 좋았고 피고인 역시 고시원 주인의 잔소리가 싫어서 악감정이 있던 차에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이런 일이 발생해버린거죠 특수협박죄는 형법 28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집단으로 뭉쳐서 여러명이 협박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