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주차 시비로 다툰 특수상해 피고인 징역 1년 선고
오늘은 주차시비로 분노를 못 참고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변호했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차 시비 문제는 조심해야합니다 감정이 한순간에 상할 수 있고 한국인들이 욱하는 성격 때문에 분노를 못 참고 일 저지르면 형사처벌 형량이 강해집니다 처음엔 열받고 화가나서 욕하면 모욕죄, 한대라도 때리면 폭행죄, 상대방이 다치면 상해죄, 위험한 물건 사용하거나 집단으로 뭉쳐서 때리면 특수상해죄. 이렇게 점점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올라갑니다 특수상해죄는 형량도 강한 편인데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 징역형 사이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