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속 한정승인 절차 및 한정승인 방법
1. 상속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 빚이 1억인데 남아있는 유산이 1천만원만 있다면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빚을 갚으면 됩니다. 상속인이 받은 유산의 범위를 넘어서 피상속인의 모든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유산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만 한정승인 완료되기 전까지 물려받은 유산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됩니다. 한정승인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유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순간부터 상속하는걸로 간주되서 피상속인 빚까지 전부 다 떠앉아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을때 하거나 상속포기 할때 상속인이 많고 다른 친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