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택시기사 폭행사건 공소기각 판결로 무죄 확정
저희 사무실이 며칠전에 국선사건 해결했는데 다행히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선고되는건데 형사소송법 32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이번 사건은 특가법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