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태권도장에서 다친 아이 손해배상 일부승소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태권도 같은 운동 열심히 배우더라구요 일단은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겠지만 내 자식이 어디서 맞고 오는걸 원하는 부모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태권도는 겨루기 종목이 있어서 사실상 1:1로 붙다보니 발차기 하다가 잘못 맞으면 부상의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11살 초등학생이 태권도장에서 보호 장비 착용 안하고 겨루기를 하다가 관장한테 뒷차기를 맞았는데 그게 영 좋지 않은 부분을 맞는 바람에 신장(콩팥) 부분 파열이 됐습니다 저는 다친 아이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태권도 관장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면서 손해배상 해주겠다고 하니까 기다렸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도 배상을 안해주니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소송 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