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층간소음 항의 방문했다고 무조건 형사처벌 안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살면 층간소음으로 주민 간에 시비도 생기고 상대방 집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화는 나는데 상대방 집에 찾아가기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말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간다, 괜히 전과자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끙끙 앓는 분이 있더라구요 예전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상대방 집에 찾아가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서 2022년 부터 지속적, 반복적 행위시 전부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리됩니다 상대방 집에 찾아가는 행위까지는 형사처벌 받을 일도 없지만 제가 설명하는 3가지 행위는 형사처벌 받게 되니까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1. 층간소음 가해자 집의 현관문을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