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을 못 받았는데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추완항소 하세요
주변 지인이 재작년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제대로 못 갚았는데 올해 1월달에 은행에 가니까 계좌가 압류당해서 어떻게 풀어야되나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찾아와서 오늘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는 딱 봐도 대부업체에서 공시송달을 적용하여 무변론 판결을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럴때는 추완항소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보완 항소) 공시송달이란? 재판이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공시해놓고 2주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 공시송달을 쉽게 해주는건 아니에요 공시송달의 요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나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서 원고가 주소보정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원고가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