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집행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는다
1. 집행유예가 무엇인가요? 우리 형법 41조에는 형벌이 9가지 정해져 있는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서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형법 62조에 나와있는데 3년 이내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사정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때는 1년~5년 사이로 형의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죄로 형을 선고하긴 하지만, 실제로 형의 집행은 하지 않고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히 요약해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것으로 믿고 교도소 안 보내는것"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상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거의 드물고 징역형, 금고형 선고할때 집행유예가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형사재판 판결 보러 가면 집행유예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