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법원에 증인 소환요구 받고 안 나가면 과태료 나온다
가끔 법원에서 소송에 필요한 증인이라고 증인 채택을 하는 경우 소환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네이버 쪽지로 증인으로 결정되었는데 법원에 꼭 나가야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가능하면 꼭 나가시라고 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는데 오라가라해서 짜증난다, 괜히 증언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해코지 하러올까봐 못 가겠다 이런 이유로 소환요구를 무시하거나 기피하는 분도 있는데 요새 법원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증인 보호를 까다롭게 합니다 하지만 증언하기 싫고 어쩔 수 없이 법정에 못 나가는 이유가 생긴 경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A 증인말고 B 증인을 찾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로 이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인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나올때까지 계속 부르기 때문에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