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만취한 상태에서 원나잇은 남자에게 굉장히 위험하다
1. 항거불능 성관계일 경우 준강간으로 취급된다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 준강간 or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술 또는 약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합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경우 준강간으로 취급될것이고 술 또는 약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경우에 상대방과 스킨십을 하게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것이 클럽 같은곳에서 술에 취한 여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이른바 원나잇) 준강간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일치되면 문제가 없는데 원나잇의 경우는 분위기에 취해서 넘어가고 다음날 이제 술 깬 상태에서 생각해보니 여자의 경우 성관계 의사표시의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