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배우자 외도 이혼 조정으로 4개월만에 마무리
오늘 사건은 가사소송 이혼사건인데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다가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은 남편이라 아내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시작했는데 남편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원고 아내를 대리하였습니다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은 소장이 접수되면 부부 사이에 있었던 불만 사항이 드러나는데 반소가 제기되면 악에 받쳐서 상대방이 나쁘다는 단점만 부각시켜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반소 제기하는 배우자 만나면 이혼하는데 돈과 시간 낭비를 무시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혼 및 재산분할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협의이혼으로 하다가 안되서 재판상 이혼으로 갔다가 조정 이혼 절차로 끝내게 되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중에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안 나오거나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판사가 당사자의 대립이 너무 심하니 이혼조정으로 할 생각 없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