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한국에서 정당방위 인정은 매우 어렵다
1. 정당방위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무력을 써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 라고 요악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우리 형법 21조에 나와있는데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형법에서 말하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5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었을때 적용됩니다. ①자기 혹은 타인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