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강도상해, 마약 향정, 절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2심 항소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이번 사건도 여러개의 죄가 더해진 경합범이었는데요 죄도 많은데 강도상해, 마약 향정,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점유이탈물 횡령이 있으니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피고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이거는 변호사가 없어도 징역형이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징역형이니까 형량에서만 차이가 있을뿐 징역형은 피할 수 없다고 알려줘도 맡아달라 피고인의 부모가 사정해가지고 이 사건을 맡았어요 피고인은 정수기 회사 자재 관리하는 사람인데 정수기 필터 관리 하다보면 타인의 집에 출입하기도 쉽고 그래서 주거침입죄를 여러번 저질렀으며 절도, 재물손괴죄는 덤이더라구요 뭐 이 정도는 주거침입과 관련되서 이해할 수 있는데 마약을 투약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더라 해서 피고인이 마약을 다른 사람한테 사고 팔고 매매를 해서 마약 향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