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음성 녹음 잘못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된다
요즘은 소송하면서 증거를 잡으려고 녹음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게 돈하고 관련된 민사소송과 이혼 가사소송에서 배우자 바람피는걸 잡기 위해서 녹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를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재판 받고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되는 사례가 꽤나 있어요 특히 억울한게 상대방이 바람피는걸 잡기 위해서 불법녹음 했다가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 못 받고 형사재판 가서 불법녹음 했다고 처벌받으면 사람 환장할 노릇이죠 통신비밀보호법은 징역형 아니면 자격정지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어서 형량이 은근히 높은데 억울하다고 어설프게 대처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서 당황하고 멘붕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