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신중히 판단되어야
제가 엇그제 상해진단서 포스팅을 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읽어보면 상해진단서가 제출되기만 하면 상해죄가 인정된다더라 오해의 뉘앙스가 있어서 상해진단서라고 다 인정되는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해진단서의 효력은 강력합니다 의사의 의견이 들어갔고 도장도 찍어서 수사기관, 법원도 의사의 의견대로 대부분 인용하거든요 다만,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나를 다치게 만든 인간을 무조건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다더라 이런 잘못된 소문이 도니까 국민 전체가 조금만 다치기만 해도 상해진단서 비용을 비싸게 주고서라도 발급을 해오게 되는거에요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손해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를 일부러 다치게 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와 형사상 법적 대응해서 손해배상 받고 상대방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