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고소 대리하여 상해죄 피고인 징역 1년 선고
이번 사건은 상해사건인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동창 사이에 술 마시고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상해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온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이 와서 변호사 상담하다가 선임하셨어요 피해자와 가해자(피고인)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는데 가해자는 일진 출신이었고 피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 이른바 찐따라고 불리며 3년동안 맞기도 많이 맞았다고 해요 피해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리사 합격했는데 가해자는 할 일 없어 부모님 일 도와주는 백수생활 중에 피해자가 잘된것을 보고 심술이 났는지 모처럼 부모님 만나러 고향에 내려온 피해자를 만나 술 마시다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겁니다 가해자가 전과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릴때부터 지역 사회에서 소년원 들락날락 거리고 소위 말하는 일진에 불량한 양아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