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전자소송으로 하려면 전자기록화 신청해야한다
보통 민사소송 한다고 치면 요즘은 거의 전자소송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이게 어려운데 적응되면 진짜 세상 좋아졌다는 말 나옵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끼리 종이소송으로 하지말고 99.99% 전자소송으로 하자 이렇게 서로 제안할겁니다 종이로 하면 서류 제출하는것도 귀찮아서 서로 힘들거든요 다만, 변호사 사무실을 끼지 않고 원고 or 피고 둘 중에 한 쪽이라도 종이소송으로 하겠다고 해버리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게 아니라 종이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막상 진행해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변호사 사무실 안 끼고 혼자 종이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전자소송에 동의해도 전자소송에서 소송 기록 열람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피고를 대리했는데 원고가 전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