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부동산 잔금전 이사 받아주면 안된다
1. 임대차 계약할때 임차인 잘 들어오는것도 복이다 이번 이야기는 임대인에게 필요한데 주택, 상가 임대차 전부 해당됩니다. 보통 건물주. 임대인이 갑이 맞지만 요즘은 건물주라고 행복한것도 아닙니다. 임차인(세입자) 잘못 만나면 건물주도 힘듭니다. 물론 부동산 명도소송 통해서 임차인을 법적인 절차에 맞게 내보낼 수 있지만 명도소송을 한다는건 합의가 안되서 강제적으로 내쫓는거나 마찬가지라서 악감정이 생기고 임대인, 임차인 둘다 고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한 사지 말고 사이좋게 합의보거나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좁아서 소문도 잘 퍼집니다. 그러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소송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공실인데 임차인이 짐을 먼저 넣어도 되냐고 물어보면 고민이다 임대인이 비어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