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재정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나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그 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고소인, 고발인은 검찰항고를 제기하는데 만약에 검찰항고까지 기각되면 최후에는 고등법원에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따져보는겁니다 제가 저번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사건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사건 접수 통지서 받은게 생각나서 포스팅합니다 2007년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 재정신청은 매우 엄격하였는데요 형법 123조~125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권리행사방행죄, 체포 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정해놨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12월 21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면서 당사자의 모든 고소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으면 재정신청을 하게 열어줬습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