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이혼할때 부부간에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우리 현행법은 과거에 이혼 재산분할시 남편의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에는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채무 = 빚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갖고있는 부부 공동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 상태라는건데 채무라는것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서 빚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냐? 의미가 없다면서 기각시켜버렸습니다 대법원 판례 97므933, 2001므718 판결 하지만 2013년 6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뒤바뀌게 되는데 참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결정하는거라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급심 판사들이 판결 내릴때 참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가이드 라인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판례 중에 세상을 바꿨다고 평가를 받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