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서,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방법
1. 2021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제한됨 과거에는 형사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할 때는 경찰서, 검찰청 둘다 가능했습니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건들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종결 수사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가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1항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 및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범죄로 한정됩니다. 검찰이 담당하지 않는 사건들은 전부 경찰이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