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상습 음주운전 상고기각 판결 징역 6개월 선고
과거에는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음복이라고 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신경쓰고 조심하지만 불과 15년전만 해도 "술 조금 마셨으니 괜찮아" or "아직 안 취했어" 이러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021년 지금은 윤창호법 관련해서 음주수치가 0.03%(소주2잔)만 넘어도 면허정지요 0.08%(소주5잔) 넘어가면 면허취소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음주운전을 해도 징역형 선고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람한테 피해가 생기면 징역형 선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생기면 징역형을 피할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죄랑 동급이며 절대 술 마시고 자동차..